2022년 5월 등록임대사업자를 신청한 '강낭구'는 고민이 생긴다.
등록 할 때는 잘 몰랐 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등록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신고도 해야하고,
신고 하기 전에 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하고,
보증보험료도 임대인이 75% 내야한다고 하고,
10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요즘 뉴스를 보니 부동산 관련 완화 하는 것 같고,
종부세 ..음.. 덧셈 뺄셈을 해보니.. 얼마 안 나올 것 같고
띠리리리링~
22년 5월에 등록한 강낭구 입니다.
혹시, 등록임대사업자 취소 가능 할까요??
>>> 임대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의 단순변심에 따라 말소 할수 없다.
>>>> 반대로 풀이하자면, 등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에 등록임대주택의 계약이 변경 되지 않았다면, 취소가능하다.
'민간임대사업자 > 4.말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진말소의 기술 (0) | 2022.07.15 |
---|---|
똑똑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착각하는 한 가지 (0) | 2022.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