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4.말소

등록임대사업자를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

빌리홈 2022. 6. 29. 14:27

나 돌아 갈래

 

2022년 5월 등록임대사업자를 신청한 '강낭구'는 고민이 생긴다.

 

 등록 할 때는 잘 몰랐 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

 

 등록일로 부터 3개월 안에 신고도 해야하고,

 신고 하기 전에 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하고,

 보증보험료도 임대인이 75% 내야한다고 하고,

 10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요즘 뉴스를 보니 부동산 관련 완화 하는 것 같고,

 종부세 ..음.. 덧셈 뺄셈을 해보니.. 얼마 안 나올 것 같고

 

띠리리리링~

22년 5월에 등록한  강낭구 입니다.

 

혹시, 등록임대사업자 취소 가능 할까요??

 

>>> 임대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임대사업자의 단순변심에 따라 말소 할수 없다.

 

>>>> 반대로 풀이하자면, 등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에 등록임대주택의 계약이 변경 되지 않았다면,  취소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