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말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첫째. 단기등록임대사업자로 의무기간이 1년여 남은 분 둘째. 장기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한시적 인하 정책과 종부세 합산베제 부과방식 변경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말소를 해야겠죠. 말소 안하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과태료 3000만원 (각 호당) 부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안 내고 안전하게 말소 할수 있을까요? 첫째. 세입자가 있다면 -> 말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해준다면, -> 여기서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입자분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이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