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2.보증보험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할 때 알려주기 싫은 5가지

빌리홈 2022. 6. 30. 14:02

HUG

빌리홈은 '보증보험'이 등록임대사업자 신고의 '꽃' 이라 생각하지만,

 

혹자는

  • 주택 공무원과 임대인의 논쟁 소재
  • 임대인 고혈압의 주요 요인
  • 임차인과 임대인의 불협화음
  • 공인중개사의 어리둥절
  • 식빵

빌리홈은 보증보험을 사랑합니다. (HUG ♥)

 

챙겨야 할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초보 일 때는 물건지 구청에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서 상담하자. (준비물: 표준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미가입 으로 판별 된 경우

 

(우선변제금 이하 해당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임차인에게 동의서 받기.

 

(주택가격 60%이하 해당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임차인에게 동의서 받기.

 

▶ 동의서 제목 때문에 놀래셨죠?

 미가입인데,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니... 많은 초보 등록임대사업자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동의서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이 있기에, 미가입 대상자 분들도 이 동의서로 작성 할 수 가 있습니다.

 

세번째. 일부가입으로 진행 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임차인에게 동의서 받기.

 (HUG 가라사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명과 동의서 서명이 동일해야함.  [도장이면 도장으로!] 

 

 

넷번째, HUG 또는 우리은행에서 보증보험 진행시, 동의서는 꼭 되돌려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구청에 신고 할때 동의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보증보험 가입전  HUG에 연락해서 물어보자.

 왜냐하면, 관련 법들이 자주 바뀌고 업무 지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