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홈은 '보증보험'이 등록임대사업자 신고의 '꽃' 이라 생각하지만,
혹자는
- 주택 공무원과 임대인의 논쟁 소재
- 임대인 고혈압의 주요 요인
- 임차인과 임대인의 불협화음
- 공인중개사의 어리둥절
- 식빵
빌리홈은 보증보험을 사랑합니다. (HUG ♥)
챙겨야 할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초보 일 때는 물건지 구청에 계약서를 들고 찾아가서 상담하자. (준비물: 표준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 등본)
두번째. 미가입 으로 판별 된 경우
(우선변제금 이하 해당자)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임차인에게 동의서 받기.
(주택가격 60%이하 해당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임차인에게 동의서 받기.
▶ 동의서 제목 때문에 놀래셨죠?
미가입인데,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니... 많은 초보 등록임대사업자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동의서 중간에 보면 이 부분이 있기에, 미가입 대상자 분들도 이 동의서로 작성 할 수 가 있습니다.
세번째. 일부가입으로 진행 된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 임차인에게 동의서 받기.
★ (HUG 가라사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명과 동의서 서명이 동일해야함. [도장이면 도장으로!]
넷번째, HUG 또는 우리은행에서 보증보험 진행시, 동의서는 꼭 되돌려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구청에 신고 할때 동의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보증보험 가입전 HUG에 연락해서 물어보자.
왜냐하면, 관련 법들이 자주 바뀌고 업무 지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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