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2.보증보험

등록임대사업자가 놓치는 보증보험 사례 (feat. 전세 안심 대출)

빌리홈 2022. 7. 27. 13:23

 

 임차인이 전세안심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강낭구'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별도로 준비를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쁜 마음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러 간다.

 

공무원:  임대인님 보증보험 관련 서류는 가지고 오셨어요?

강남구:   아 ~ 이거는 임차인이 전세안심대출로 가입해서 안해도 된다는데요.

공무원:   ....임대인님 만약에 그러시면, 임차인이 가입했던 증권하고, 증권 전액 대납 영수증. 그리고 일부만 가입하셨다면 '일부보증가입 동의서'도 가지고 오셔야 해요.

강남구: ........

 

 

정리해 보자. 

 

첫째. 전세안심대출이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된다고 치자. 하지만, 전세안심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최대 80%까지만 허용이 된다.   곧,  [임대보증금 일부가입 동의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할때 냈던 금액 전부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후 [입금 확인증]을 챙기자.

 

 

셋째. 임차인에게 증권 사본을 요구해라.

 

 

 

★ 구청에 가지고 가야 할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일부가입동의서

3. 입금 확인증

4.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증권 사본

===============================

5. 입주확인증  또는 행정정보동의서 (오피스텔 경우에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