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안심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강낭구'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별도로 준비를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기쁜 마음으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하러 간다.
공무원: 임대인님 보증보험 관련 서류는 가지고 오셨어요?
강남구: 아 ~ 이거는 임차인이 전세안심대출로 가입해서 안해도 된다는데요.
공무원: ....임대인님 만약에 그러시면, 임차인이 가입했던 증권하고, 증권 전액 대납 영수증. 그리고 일부만 가입하셨다면 '일부보증가입 동의서'도 가지고 오셔야 해요.
강남구: ........
정리해 보자.
첫째. 전세안심대출이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된다고 치자. 하지만, 전세안심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최대 80%까지만 허용이 된다. 곧, [임대보증금 일부가입 동의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할때 냈던 금액 전부를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후 [입금 확인증]을 챙기자.
셋째. 임차인에게 증권 사본을 요구해라.
★ 구청에 가지고 가야 할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일부가입동의서
3. 입금 확인증
4.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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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확인증 또는 행정정보동의서 (오피스텔 경우에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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