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120% 활용법

빌리홈 2022. 7. 7. 14:26

계약갱신청구권

질질 끌지 않겠다. 핵심만 이야기 하겠다.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했는가?

 

 

맞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 보도록 하자.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지켜줄수 있으리라 300% 보장한다. 설명하겠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2페이지의 정보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서   공공지원, 장기일반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중요치 않다.

 

첫째. 기간을 확인하자

ㅁ10년, ㅁ8년, 그 밖의 유형(     )

 

둘째.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자.

사례를 들어 빠르게 이해해 보자.

 

 

장기일반 10년   / 2022년 5월 8일 개시

 

해석해보자

>>> 이 부동산은  임대의무기간이 2022년 5월 8일부터~ 2032년 5월7일까지 등록 된 부동산 입니다.

>>>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따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아도 됩니다.

 

언제까지?

 

2032년 5월 8일까지,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쓰면 가장 좋을까?

 

2031년 12월 8일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말한다.  (계약 종료 6개월 전 또는 2개월 전에 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