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끌지 않겠다. 핵심만 이야기 하겠다.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했는가?
맞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 보도록 하자.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지켜줄수 있으리라 300% 보장한다. 설명하겠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2페이지의 정보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에서 공공지원, 장기일반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중요치 않다.
첫째. 기간을 확인하자
ㅁ10년, ㅁ8년, 그 밖의 유형( )
둘째.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자.
사례를 들어 빠르게 이해해 보자.
장기일반 10년 / 2022년 5월 8일 개시
해석해보자
>>> 이 부동산은 임대의무기간이 2022년 5월 8일부터~ 2032년 5월7일까지 등록 된 부동산 입니다.
>>>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따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아도 됩니다.
언제까지?
2032년 5월 8일까지, 임차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쓰면 가장 좋을까?
2031년 12월 8일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말한다. (계약 종료 6개월 전 또는 2개월 전에 고지)
끝.
'민간임대세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하는 법은 없다 (feat.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0) | 2022.08.01 |
---|---|
기사로 알아보는 전세 사기 이렇게 시작 된다.(feat. 대응 방법) (0) | 2022.07.22 |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0) | 2022.07.12 |
보험 to the 왕. '전세반환 보증보험' 세입자 필수 (0) | 2022.07.11 |
민간임대 세입자, 전세보증보험은 과학 이다 (1) | 202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