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세입자

민간임대 세입자, 전세보증보험은 과학 이다

빌리홈 2022. 7. 10. 23:58

보증보험

저는 2300시간의 민간임대주택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 세입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 글이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상황 설명 들어간다.

 

재계약이 돌아왔다. 이번에 집주인은 나에게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 양식을 내민다.

여기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 2년전에는 안보이던 동의서이다. (무엇일까..)

많은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나의 뇌는 바로 '뇌정지'에 걸린다.

마음 한 켠에 불안감이 엄습한다. 

왜냐하면, 전세금 2억원은 나에게 있어 매우 큰 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서명은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하니깐 말이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일부가입 보증 동의서를 내밀었다면 몇 가지 알아야 할게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의 보증금에서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거니깐 말이다. 그럼 왜? 여기에 동의서를 서명해달라고 할까?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다.

전액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든다. 만약 보혐료가 10만원이라면, 임대인은 75%인 75,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부보증으로 하게 된다면 그 액수는 못해도 뇌피셜로 대략 1/3 이상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일부보증보험으로 진행을 원하는 거는 당연할 것이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 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하지 않을까

전액보증보험으로 다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의 집주인과 관계에서 '전액'으로  가입 해달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집주인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상 말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키오스크 처럼 기계에 띡 띡 누르고 가입하면 참 편한데, 임대인과 협상을 해야하니 쉽지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법 제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출받았는지)이 설정 되어있는지 보자.  

 

2. 전입과 확정일자는 필수

>>> 재계약서 작성 후 바로 다음날 확정일자 받기

 

이렇게 근저당도 없고, 세입자가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문제  발생시 최소한으로 위험를 줄 일수 있다.  이러면 일부보증 가입 동의서에 서명을 해줘도  다리 뻗고 자는데 문제 없다.

 

그래도 만에 하나, 불안감이 있다면 '전세반환 보증'이라는 임차인이 따로 보증 보험에 전액보증 가입하자.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

 

'난 건강보험이 있지만, 실비보험을 따로 가입한게 있다. 왜냐하면 혹 모르니깐'

이런 개념으로, 전액보증보험 10만원 투자(개인부담/1년보증)로 맘 편하게 꿀 잠 자도록 하자.

 

 

ps.임대인이 당신에게 내 민 종이가 ' 임대보증금 미가입동의서 (우선변제금 이하)'라면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때, 작성해야 하는 필수 동의서 이다.

이 경우에는 신경쓰지 말고 서명해 주자. 당신의 임차 보증금보다. 주택 가격이 크다. 걱정하지말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7490006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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