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 작성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46422/?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입주 4개월만에 경매 통보"…아파트 세입자들 `한숨`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2개동 경매 넘어가…집주인 잠적
www.mk.co.kr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자.
첫째. 정씨는 올해 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급히 9천만원을 주고 전셋집을 구해 지난 3월께 입주했다.
>>> 이성적인 판단력 흐려짐
둘째. 계약 당시 1억4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으나, 7년간 사고가 없던 안전한 매물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안심한 게 화근이었다.
>>> 근저당이 잡혀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안전하다는 말에 '신뢰' 발동
셋째.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매물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적으니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며 "손해를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했다.
>>> 전형적인 사짜 멘트, (1억원 중개 보험 어쩌고 저쩌고... 이 보험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있으시면 댓글 좀..)
넷째.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들이 계획적으로 이들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4∼5곳의 공인중개소가 해당 아파트 전세 매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뒤 경매에 넘어간 직후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 전형적인 사기 테크트리
결론-
1.계약 전 꼭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등 붙어 있으면. 무조건 PASS
2.계약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위반건축물' 확인 필수
3.계약 후 바로 주민센터 달려가서 확정일자 부여 받기. 전입은 이사 가고 나면 바로 하기
4.입주 후 '전세 반환 보증보험' 꼭꼭 가입하기
20~30대 사회 초년생분들 여러분의 재산은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가세요.
'민간임대세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하는 법은 없다 (feat.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0) | 2022.08.01 |
---|---|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0) | 2022.07.12 |
보험 to the 왕. '전세반환 보증보험' 세입자 필수 (0) | 2022.07.11 |
민간임대 세입자, 전세보증보험은 과학 이다 (1) | 2022.07.10 |
계약갱신청구권 120% 활용법 (0) | 2022.07.07 |